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복지부 공고 제2012-172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고공단 직급인 '복지행정지원관' 신설과 실국간에 조직 및 기능조정, 질병관리본부 부서간 기능조정 및 직제개편 반영, 2012년 소요정원 반영 등 정원표 개정,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개편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오는 24일 복지행정지원관 신설 등 조직개편 일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 등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복지행정지원관 신설의 경우 이달 말에 시행하기 보다는 예산 및 조직 등의 적잖은 문제가 있어 오는 6월경 공식 출범할 계획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제개편과 관련,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따른 제반 업무를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제, "복지부 입장에서는 직제시행일에 맞춰 시행을 하고 싶지만, 관련부처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오는 24일에 '복지행정지원관' 신설을 제외한 제반 업무추진이 제대로 진행될 지 걱정스럽다"고 말해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이같이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복지부 자료 요약] 1. 개정이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총괄할 ‘복지행정지원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2012년도 소요정원 27명(4급 1명, 4ㆍ5급 1명, 5급 3명, 6급 6명, 7급 6명, 연구관 6명, 연구사 4명)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주무부서로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간 사무분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사무 및 정원을 신설ㆍ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행정지원관` 신설 (안 제11조 제1항) ⑴ 전부처 복지사업 총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라 복지행정 및 기반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 필요 ⑵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를 담당하는 복지행정지원관(고공단 +1) 신설 나. 실․국 간 조직 및 기능 조정(안 제8조 제3항․제9항·제10항·제11항·제12항, 제9조 제3항·제5항, 제10조 제3항·제4항·제6항,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제11항․제12항․제13항, 제13조 제7항·제10항) ⑴ ‘연금정책관’ 소속 변경(사회복지정책실→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⑵ ‘모자보건’ 업무 이관(건강정책국→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⑶ 기타 ‘보건의료연구원’ 지원 및 육성 업무 이관(보건산업정책국→보건의료정책실), 부서명칭 변경(구강․가족건강과→구강생활건강과) 등 다. 질병관리본부 부서간 기능 조정 및 직제개편 반영(안 제25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제26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1항~제9항, 제28조 제2항~제5항) ⑴ 장내세균과와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를 수인성질환과로 통합 ⑵ 백신연구과를 신설하여 각 과에 분산된 백신연구업무 통합 라. 2012년 소요정원 반영 등 정원표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별표 9) 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 2012년 소요정원(27명 반영) ⑵ ‘복지행정지원관’신설에 따른 고위공무원 1명 반영 마.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개편(안 제38조, 별표 10) ⑴ 한시조직인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으로 축소․개편하고 `12년 12월까지 한시 인정 (2)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 공무원 정원표 개정 (총계 10→9) 3.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39,7146,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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