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약침액 주사기 사용 합법적인가?

의협, "불법 약침액 유통혐의 약침학회 검찰 고발"
복지부, "정맥에 약물주입 행위 안 돼!"

의협은 대한약침학회가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 의협은 대한약침학회가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청사.> 
  
의협과 약침학회가 약침액 제조유통과 주사기 사용 행위 등을 놓고 마침내 검찰 고발까지 가는 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른 바 한의사-의사 등 한 양방의 간에 업역논쟁이 검찰 수사선상 이라는 위험한 수술대에 오르고야 만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의 주사기 사용이 합법적인지, 아니면 불법적인지 여부가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이는 국민건강 보전 차원에서 '효능과 안전성' 등을 적극 조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의 불씨는 의협이 지난 3.15일 대한약침학회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나섰다.

■ 의협, 임상시험-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 제조 유통은 불법

의협(현 회장. 경만호-당선자:노환규)에 따르면 "약침술은 각종 한약재로부터 추출한 약침액을 주사기를 통해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주사행위"라면서 "약침액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검찰고발 이유를 이같이 강조하고 있다.

■ 약침학회, "한약제제 주사제 만드는 규정없어 법제화 시급"

이에 대해 대한약침학회 강대인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합법적으로 조제할 수 있다"고 전제, "약침학회가 조제시설을 빌려주고 한의사들이 와서 직접 조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의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강 회장은 "현재 의약품 품목 허가규정에 한약제제를 주사제로 만들 수 있는 규정자체가 없다"고 법적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입법미비로 인해 식약청에 품목 허가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해 관련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 한의협, "정부가 엄격규제한 제약사 제조약침 사용방법도 있어"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한진우 홍보이사는 "약침행위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약침을 조제해서 사용하는가에 있다"면서 "협회 입장은 지금까지의 약침은 원내에서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시술하는게 원칙이었으나, 최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즉 원외탕전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 즉, 가칭 위탁조제 등을 통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정부에서 엄격히 규제한 제약회사에서 제조해 놓으면 한의원에서 납품을 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약침 문제없나...효능과 안전성 검증된 것인가?

더욱이 약침액을 통한 한의사들의 주사기 사용이 "자칫 잘못된 한약성분을 사용했을 경우 홍삼 종류의 경우 '마약성질-간경변-신부전신장암' 등의 원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보건의학계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고 보면 복지당국의 확실한 법적기준 마련과 대 국민 홍보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능과 안전성과 관련 보건의학계 한 전문가는 "한약을 다리면 농약 중금속이 어느정도 휘발되지만, 약침한약 증류시 혼합되는 것과, 한약은 다릴수록 향기와 쓴 맛이 강해져 독성인 아리스톨로킥산(발암물질)이 많아져 신부전 신장암 등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대표적으로 홍삼 산삼은 다릴수록 향기와 쓴 맛이 강해져 일종의 마약성질 이 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 "이러한 각성반응 환각현상을 마치 효과성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한약 잘못 사용하면, 자칫 간경변 원인 될 수도 있어

한약의 문제점과 관련, 보건의학계 또 다른 전문가는 "건조된 초목과 관목의 줄기-뿌리에 있는 방향성과 쓴 맛이 아리스톨로킥산(발암물질)으로서 신장의 간질세포를 파괴해 신부전증과 신장임요도 상피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는 요즘 의학사전에는 방기와 저령만 문제 삼고 있지만, 전체 한약이 다 포함된다"고 지적, "이 물질이 자칫 간정맥을 폐색시켜 결국 간경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 한의사들의 약침액 주사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이같이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보건의학계 전문가의 주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충분히 검증된 즉, 임상시험 등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약침액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이같은 주사기 사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니면, 복지당국의 관리소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 정부, 한의사 주사기 사용행위 명분화 된 법-규정 미비

한의사의 약침술 등 주사기 사용행위와 관련, 주무당국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침행위와 관련 이를 한방 의료행위로 본다"고 전제, "경혈에 침을 놓을 때 주사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효과를 극대화 하는 측면에서 주사기 사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약침액을 주입하는 행위 자체가 주사기로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 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행위 이외의 행위로 즉, 면허범위내 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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