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처리는 국가와 미래 위한 것"

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가 중심 잡아달라" 당부
"약사법개정안, 국민들과 밀접한 사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과 관련 ">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과 관련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사진은 장차관이 함께 배석한 국무회의 장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약국외 편의점 판매를 주요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이 법 국회 통과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사법, 국방개혁법, 학원폭력 등은 어느 이해 단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밀접한 것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전제, "각 부처가 중심을 잡고 의회와 협력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나아가 李 대통령은 "여러분뿐(장-차관)만 아니라 하위 공직자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해를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해 약사법개정안 이달 통과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특히 李 대통령은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은 정권 마지막 해이고, 선거도 있고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전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럴 때 정치적 결정을 잘못하거나 의사 결정을 늦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까지 영향을 준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파스' 등 20개 품목이내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약국외 의약외품을 국민이 24시간 판매장소 즉,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모든 국민이 편의점에서 이들 의약외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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