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을 잡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해 이 법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즉, 편의점 판매로 통칭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고 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파스' 등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 복지부 선정, 가정상비약 24개 품목(20개 품목이내로 재조정 될 예정)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식약청이 안전하다고 검토한 품목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약은 ▲감기약 5개(판콜에이 내복액·씨내복액·500정, 판피린 정·티정), ▲해열진통제 5개(타이레놀 500㎎·160㎎·어린이타이레놀정80㎎·어린이타이레놀물약, 어린이부루펜시럽), ▲소화제 11개(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파스 3개(제일쿨파스·텍카타플라스마·신신파스A) 등이다. |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