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법사위 처리 연기...정관법 때문

국회, 전체회의 등 의사일정 오리무중
법사위 다음주에나 열릴 듯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의 법제사법위 상정일(당초 지난 15일)이 다음주 경으로 연기됐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정치관계법 합의를 전제로 여당인 새누리당과 합의를 실패해 15일 법사위와 16일 전체회의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각 부처가 중심을 잡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해 이 법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즉, 편의점 판매로 통칭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하고 이 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8월부터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파스' 등을 구입할 수 있게된다.

■ 복지부 선정, 가정상비약 24개 품목(20개 품목이내로 재조정 될 예정)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식약청이 안전하다고 검토한 품목들"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약은 ▲감기약 5개(판콜에이 내복액·씨내복액·500정, 판피린 정·티정), ▲해열진통제 5개(타이레놀 500㎎·160㎎·어린이타이레놀정80㎎·어린이타이레놀물약, 어린이부루펜시럽), ▲소화제 11개(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파스 3개(제일쿨파스·텍카타플라스마·신신파스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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