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개정안 이달 국회통과 총력

임시국회, 여야 9일-16일 본회의 열어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9일(목)과 16일(목) 등으로 합의하고 이 날 본회의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법안을 담은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을 약국외 편의점에서 24시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복지위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 통과에 복지부 관계자들도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복지위원들이 약국외 판매의 경우 여전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법 통과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이 과연 복지부의 방침대로 통과될 지 여부는 오리무중 상태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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