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부인과-산후조리원 기획세무조사

"불임부부-산모 현금결제 유도해 매출숨긴 혐의"

이번에 국세청이 기획조사에 전격 착수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경우 '불임부부-산모' 등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사진은 국세청이 지난 1.31일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올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 이번에 국세청이 기획조사에 전격 착수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경우 '불임부부-산모' 등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사진은 국세청이 지난 1.31일 전국조사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올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국세청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사채업자, 대부중개업자,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에 대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조사란 ▲특정유형 ▲특정사업자 ▲특정업종 등에서 정형화된 탈루외에 특성화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매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한 유형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기획조사에 전격 착수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의 경우 '불임부부-산모' 등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사진캡처=지난 1997년 박철수 감독, 황신혜 주연의 영화 산부인과의 포스터 장면.>

국세청의 이같은 기획조사 방침은 앞서(지난 1.31일) 밝힌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특히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에 대해 지난 1월 31일 전격적인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면서도 물량조절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 주로, 주류 수입업체, 기호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높은 민생 관련 고소득자영업자 48명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해당 조사유형 >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신용도가 낮은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체간 대출을 알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대부중개업자

󰋯고액수강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탈세한 입시학원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장례식장 등

■ 대재산가-역외탈세 혐의 큰 14개 업체...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큰 대재산가 11명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1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들은 주식의 고・저가 거래, 채권의 차명은닉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있다.

역외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소득을 조세피난처 소재 유령회사의 소득으로 위장한 혐의, 국외발생 중개수수료 수입을 개인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유형 및 종류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 '정기조사-수시조사' 등으로 나뉘고, 조사형식에 따라 '일반조사-심층조사-범칙조사' 등으로 구분되며, 조사방법에 따라 '서면조사-간이조사-실지조사' 등으로 대별된다.

▲정기조사는=매년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조사량을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국세청이 구축한 '성실신고검증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시조사는=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수시로 분석해 실시한다.

▲서면조사는=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 탈루한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간이조사나 실지조사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간이조사는=탈루혐의가 크지 않고 조사인력과 기간을 감안해 탈루혐의가 경미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지조사는=대체적으로 출장조사를 말한다. 즉, 현지에 출장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출장조사의 경우 탈루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는 심층조사나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병행된다. 탈루혐의가 크거나 그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심층조사나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기획조사는=수시조사에 포함된다. 기획조사란 특정유형, 특정사업자, 특정업종 등에서 정형화된 탈루외에 특성화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형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획조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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