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미용목적 성형수술(2011.7.1부터) 성형외과 부가세 내야
"쌍꺼풀-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 수술, 주름살 제거술-지방흡인술 등" 병의원
특히 지난 2011.7.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1월은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로서 (1.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54만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지난 10월에 예정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2011. 10.1.~12.31.까지의 실적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영애로기업, 재해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영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세법 개정내용>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등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적용 대상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다. 국세청은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추진해'「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로 갈음하기로 했다. <홈택스 전자신고화면 개선사항>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종전 6개 화면을 일일이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개 화면(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만 거쳐도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도록 개선했다. ■ 신고 후 부당환급(공제) 방지 위해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해 작년 한해 부당환급(공제) 등 5,394억 원을 추징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공제) 및 부당 과소신고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 올해 중점 추진할 사후검증 분야[요약] □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공제)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 ○ 자료상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수취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해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시설투자로 환급을 받은 후 폐업 시 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고의로 잘못하거나 재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고철 등 수집상이 직원이나 친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 고금 수집상이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한 고금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 □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고소득 전문직, 고가의 사치품 판매업 등 취약업종 ○ 전문 자격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 예식장,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고급 피부미용업소, 호화 인테리어 사업자, 보석 등 귀금속․고급의류 판매업 등 고가의 사치성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 ○ 석유류 판매상 등 유통질서 문란 업종 ○ 성형외과-동물병원-무도학원 등 2011.7월 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등 ■ 신고 납부기간 : 2012.1.1.~1.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매일 07:00~22:00 * 단, 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kr) 07:00~22:00(연중무휴)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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