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섭취해온 카페인은 커피 콩, 차 잎, 코코아 콩, 콜라나무 열매, 과라나 등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천연원료에서 유래되는 카페인은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카페인은 콜라형음료에 한해 0.015%이하(원료유래함량 제외)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에서는 콜라형음료에 한해 0.02%이하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며, EU, 일본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이 없다. 카페인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카페인의 민감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콜라(23mg), 녹차(15mg, 티백 1개 기준) 등에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카페인 음료로 알려진 에너지음료 중 일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캔 당 164mg으로 임산부가 2캔 이상 마시면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 카페인의 적당량 섭취는 졸음을 가시게 하고 덜 피로하게 느끼며,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과잉 섭취시에는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위해 일일섭취권장량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카페인이 액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음료에는 고카페인 함유 제품임과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문구를 제품에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카페인에 대한 일일섭취권장량 등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각성 효과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 ※ 우리나라, 캐나다 :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 미국, EU : 임산부에 대해서만 300mg, 일본 : 별도의 권장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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