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특집]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험로’①

"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인가"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 차이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이중에서 지난 9월 말 16개를 1차로 선정했다. 우선 ‘사업이양 1개’, ‘사업진입자제’ 4개, ‘사업확장 자제’ 11개 업종이 선정된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은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 자제가 이뤄진다.

대·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는 자제돼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는 반면 이번 제도가 시장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론도 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 보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대기업과의 역할분담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출범하고 현재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대기업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을 결정하고 있는 단계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어 4월에 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체크포인트를 확정한 후 5월 말까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신청을 받았다.

중소기업들로부터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29개 업종에서 234개 품목이 접수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진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부, 탁주, 레미콘, LED등, 금형 등 표준산업분류 기준 21개 업종이 접수됐다.

신청 범위는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제조업 분야에서 받았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업단체 또는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간장, 고추장, 된장, 두부 등을 비롯해 레미콘, 주물, 데스크톱PC, 내비게이션, LED등, 금형, 정수기 등이다. 식품은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탁주, 녹차, 콩나물 등이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향후추진 일정에 대해 실무위원회를 통해 운영가이드라인 확정,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일반제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1차 선정 논란…2차 선정 진통 예상
1차 품목 중 식품은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떡 등이 ‘확장자제’로 분류됐다. 1차 검토대상 품목(45개) 중 나머지 29개 품목은 10월 중 검토해 추가 대상품목을 선정 발표한다. 1차 검토품목 이외의 품목(173개)은 대기업 진입품목과 미진입 품목으로 구분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속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선정은 대·중소기업간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조정협의체를 운영했다고 동반위는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첨예한 대립적인 상황을 감안해 조정협의체를 통해 소통의 물꼬를 트는데 주력했으며 이해당사자간의 수용을 최대한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또 품목별 전반적인 산업을 고려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역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경우 해당품목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및 수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범용기술 분야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 진입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과 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다만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자가소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동반위는 향후 조정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협의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선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이행여부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노력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품질 및 기술향상 노력 등 경쟁력강화 여부를 조사하며 미흡품목은 보완 조치된다. 대기업의 경우 이행여부를 주기적 점검·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차 선정에서 확장 자제 품목에는 순대, 장류, 막걸리, 떡 등 8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들 품목 중 상당수가 큰 부문에서 합의됐을 뿐 세부적으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고추장, 간장, 된장 등 장류의 경우 기존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들은 저가 시장을 제외하고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동반위 측도 이 점을 의식해 “어느 범위까지를 저가 제품으로 할지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의 협의와 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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