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0.11.1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는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종전 서울에 국한하던 것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이를 의무화했다. 다만, 2011.9.30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 판매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1-17호, 2011.7.11) 국세청은 당초 제주도의 경우 2012.10.1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방주류도매협회의 요청으로 2011.10.1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오는 2012.10.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1부터 의무화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유흥업소(룸싸롱, 빠, 단란주점 등)는 오는 2012.4.1이후에는 RFID태그부착 제품만 보관해야하며 미부착제품은 반드시 교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SS2, SKY베가S (SK텔레콤)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 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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