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2명 중 1명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가장 많은 80.7%이었고 폭행도 50%나 경험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도 39.1%에 달했다. 주 의원은 "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응급실을 국가 중요시설로 구분하고 보다 더 훈련된 경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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