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올해 4월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5%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초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현장점검을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복약지도는 충실히 이뤄져야 하며, 그에 맞는 대가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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