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약국의 경우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리고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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