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감]"임 장관, 약가인하 추진 불가피"

"약가인하 산정방식, 특허만료 1년후 53.55% 수준 상한가 일괄인하"
임채민 복지부장관, "시장형 실거래가제, 1년간 적용 유예 방침 시사"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이 26일 국회 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 임채민 복지부장관(사진)이 26일 국회 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약가제도와 관련해 "구매력지수 기준으로 약가 수준이 선진 16개국 중 1위이며, 약품비는 건강보험지출의 29.3%(12조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높은 약가 보장으로 R&D 등을 통한 품질경쟁보다는 손쉬운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약품비 거품을 제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의 질의를 경청중인 임채민 장관(왼쪽)과 최원영 차관(오른쪽). 행시24회 동기생인 장차관의 국감 동반수감이 예사롭지 않다.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의 질의를 경청중인 임채민 장관(왼쪽)과 최원영 차관(오른쪽). 행시24회 동기생인 장차관의 국감 동반수감이 예사롭지 않다. 
  
약가인하산정방식 등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진입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만료 1년 후에는 53.55% 수준으로 상한가 일괄인하 △기존약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 △특허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적용 제외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약가인하효과가 상쇄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실적,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2015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을 현행 5~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확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이재선 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이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 <이재선 복지위원장(자유선진당)이 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한편 임장관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약사회 등과 대화하고 있으며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한 답변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고, 약사회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판매장소(사전등록), 판매자(사전교육), 판매수량제한, 진열 및 표시기재, 판매연령제한 등의 대책을 병행하겠다"며 "법안 국회 통과시 구체적인 약국외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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