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이 시행된지 9개월이 넘도록 20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2월 25일 단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직도 감염병 기복 계획 수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2010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성행하면서, 감염병의 효율적 대처 및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ㅖ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고 함께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몇차례 회의만 했을 뿐 정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평상시에는 감염병관리사업지침과 위기 상황 발생시에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 따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수립돼 있지 못한다면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거 구제역 및 조류인프룰엔자 등 발생이 확산으로 이어졌고 올해 원인미상중증폐질환 등 발생과 관련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관계 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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