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롼 요양기관 현수현황(2007~2011.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심평원에 철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는 지난 2007년 1164만건에서 2008년 1789만건으로 급증해 2009년 1939만건, 2010년 1874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021만건이 과잉진료로 조정(연간 2천만건 이상)됐다. 이는 전체 심결건수 1.64%에 해당하는 수치로,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된 것.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 설정 시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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