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건기식품 GMP 사후관리 강화해야

지난해 업체 5곳 중 1곳 부적합 판정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하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건강기능식품 GMP적용업체에 대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397개 중 36.8%인 146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GMP 적용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 적용업체의 사후관리 실적에 따르면 2009년엔 점검업체 73개 중 18%인 1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0년에는 8월까지 점검받은 53개 업체 중 19%인 10개 업체가 부적합판정을 받는 등 부적합 판정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GMP 적용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 출입검사면제, 융자지원, ‘GMP적용업소’ 표시․광고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기능식품 GMP는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고․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와 원자재 등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정 의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GMP 적용업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GMP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은 양적 증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GM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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