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진흥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두고 “보건복지분야의 R&D를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책임은 게을리 한 채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함께 부적절한 연구사업 관리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출장비나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규정을 어겨 초과 지출하고, 인사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편법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R&D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족수당 대상 직원들 중 25명의 직원은 직계존속과 같이 살지 않거나 이혼했거나 자녀가 20세를 넘었음에도 85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챙겼다. 또 개방형 직위 채용규정을 어기고 단독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공고내용과 다르게 4회에 걸쳐 4명의 직원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주 의원은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대부분 경고와 주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박은수 의원도 진흥원의 부적절한 연구사업 집행과 직원들의조직 내 기강 해이 등을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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