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위암 내시경 시술 취소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가 'ESD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ESD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의비급여와 현실에 맞지않는 낮은 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행해지던 시술을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ESD 사태는 정부 당국의 탁상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수급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번 ESD 시술 중단 사태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2008년 4월부터 적응증 별로 유효성을 분석하는 2년 동안 조건부 비급여로 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한적 적응증으로 급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 회장은 "ESD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장을 제외하고 식도, 위, 대장에 발생한 암조직과 종양에 해당한다는 공식의견을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외면당했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ESD에 필수 불가결한 절개도(knife)의 보험급여 지급액과 관련해서도 경 회장은 "ESD 치료재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수입업체의 경우 복지부가 책정한 가격으로는 ESD용 나이프를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치료재료 회사의 자료제출을 못받아서 최소가를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안돼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중단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현행 부당한 건강보험법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는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인정된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기준이 벗어나면 임의비급여로 5배의 과징금과 함께 진료비 전액을 환수 조치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 회장은 "신의료기술이 적정한 수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거나 사장될 수 있다"면서며 "그동안 2~3년 동안 다수의 ESD 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종주국인 일본을 앞 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것은 비급여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턱없이 낮은 수가로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하자,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급여화 조치를 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관련업무 점검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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