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렇게 구매하세요

식약청, 정확한 개념 및 구분 방법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한가위를 맞아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구매요령을 제공키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 등)를 사용해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표방하기만 하면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소위 ‘건강식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른바 ‘건강식품’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지 않아 포장지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식약청이 밝힌 올바른 구매 요령으로는 우선 제품 앞면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을 제품이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로 기능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포장 ‘영양․기능정보’란에 구매 목적에 맞는 기능성이 표시돼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섭취방법, 알레르기 반응 등 섭취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이 충분한 지 등도 구매 전에 세심히 살펴야 하는 항목들이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때는 한글표시사항 없는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등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밖에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므로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항암효과, 당뇨에 탁월 등 ‘질병’을 치료한다는 허위․과대광고 등에도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홈페이지 정보자료 중 ‘건강기능식품’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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