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하면 조사면제등 각종혜택

국세청장 표창이상자, 대출한도-금융우대혜택 확대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면 조사를 면제받는 등 각종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정부로부터 국세청장 표창이상을 수상하게 되면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대출한도 및 금융우대 혜택도 동시에 부여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로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도 1,5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음
* 정부포상·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 539명,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 1,044명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에는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임

▣ 새로운 우대혜택
▶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 확대(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
※ 상기 우대제도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가 적용 받음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100%(5억원한도)
예)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 : 1,000점(1억원 세금포인트)×100,000원×100%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추가로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제44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해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

이는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14.6%)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3월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에 게시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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