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개회식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민주당 전혜숙ㆍ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대신하여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이 참석했으며, 의협 경만호 신임회장, 한의협 김현수 회장, 간협 신경림 회장, 약사회 김 구 회장 등을 비롯하여 의료계 단체장들도 다수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건일 의장은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소통의 문화를 정립하자”고 말했다. 이수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집행부가 지난 1년간 전념해 왔던 일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덴티스트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미래의 치과계 청사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부 감사보고와 제3부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의에 이어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총 5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논의되어 2개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정관개정안은 치협 집행부에서 상정한 2개의 개정안이었는데 현행 이사의 수를 19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개정안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에 따라 자재위원회의 명칭 및 임무를 변경하는 개정안이었다.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관련 제40차 총회결정사항 재확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SIDEX를 매년 개최키로 결의한 바 있는 서울지부와 치협이 각각의 입장을 표명하며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지부 대의원은 “지방 학술대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는 현 상황에서 1991년 결의된 치협이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치협 집행부에서 학술활동은 치협의 주된 임무인 만큼 지부의 협조 하에 치협이 3년에 한 차례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한 후, 표결 결과 가결됐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협회 상정 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개 지부에서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전날 개최된 지부장회의에서 토의를 거쳐 5개의 안건이 최종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을 요약하면 먼저, △경기지부 안은 구강외과 단일과목 시행, 여건 성숙 후 단계적 과목 확대 △경남지부 안은 실현불가능한 소수정예를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 개원의를 포함한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 개방 △치협 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 수련치과병원 기정기준 강화△서울지부 안은 의료전달체계확립,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전문의 응시자격조건 강화, 전문과목 수 및 명칭 재조정 △공직지부 안은 연도별 전문의 수급안 수립, 인턴 수련병원 기정기준의 개정 및 AGD 수련병원 지정 기준안의 제정, 레지던트 수련병원 기정기준 개정 및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 부여 등이다. 구강외과 단일과목 시행을 골자로 하는 경기지부의 안이 서울지부의 안을 제치고 최종안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균 부회장은 “복지부가 이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은 무척 낮고, 각 분과학회, 수련치과병원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의원들의 결의를 존중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치과 보조인력 수급 대책 마련, 자율징계권 가시화, 보수교육 미필자 처벌 강화, 스케일링 보험화, 치과 병․의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이 협회 건의안으로 통과됐으며, 2010년에 개최되는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전라남도에서 개최하게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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