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 침 유해물질 함유 파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소위 '경혈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한방 약침'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한방 약침은 행위 자체도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약침액 자체가 보건당국의 별다른 규제 없이 주사기로 인체에 주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와의 전화 및 민원회신 내용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의사의 약침 용액에 대해 복지부나 식약청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주사액처럼 독성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지"를 질문했다. 이 민원을 접수한 복지부는 2일 답변을 통해 "약사법(법률 제8365호, 2007.4.11 전부개정) 부칙 제8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조제된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이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쓰는 현대의학의 주사제는 안전성과 위생을 위해 식약청 등의 감독과 규제 하에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지지만, 한의사들 약침액은 복지부나 식약청의 감독과 규제 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청을 향해 강력 경고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의사들이 시행하는 약침은 시행방법에 있어 현대의학의 주사기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현대의학의 근육주사 및 병변 내 주사 등과 시술방법에 있어 유사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히 명백한 현대의학인 IMS를 한방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한방에서 현대의학의 주사기를 함부로 사용해서 약침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이어 "동의보감 등 한방고전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약물을 넣으라는 시술이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인체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는 이 행위가 보건당국의 별다른 규제 없이 행해진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보건당국은 한방의 약침액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를 가해 국민들을 보호하라 △약침액의 제조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밝히라 △약침행위에 현대의학적 요소가 있다면 당장 금지시키야 하며 현재까지 한방에서 행해진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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