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시술 자율화법 일고 가치도 없다"

한의협 총회서 법안 폐기 촉구… IMS 침 시술 한방의료 범주, 회장 임기 3년 변경

  
한의사들은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29일 서울 가양동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 "뜸 시술이 일반인에게 무조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 의료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뜸 시술은 반드시 한의과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뜸 시술을 자율화 한 뒤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뜸 시술 자율화 법안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과연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소송'과 관련,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간을 둔 IMS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양의사의 침 시술을 현대의학이라는 허울로 포장돼선 안 된다"면서 "IMS 또는 기타 어떠한 유사 명칭을 불문하고 침 시술은 한의학,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1부 개회사를 통해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분명한 목표 설정에 있다"며 "우리 스스로 한의학 청사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화해 나갈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한의계는 먹구름이 가득 차고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면서 "한의학이 국민 기대에 다가가야 하고, 의약품으로서 한의약의 유통구조를 찾아야 하며, 한방 건강보험제도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뜸 시술 자율화 법안과 침구기사법 개정안 등이 과연 선진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21세기에는 불법의료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12년 동안 한 발도 나가지 못한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한의계를 분열시키는 유일한 문제"라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김용호 한의학정책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고령사회가 시작돼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한방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한방의료를 구축하며,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을 과학화하고 세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모든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의료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성장동력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의보감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약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한의계도 먼 장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원우·임두성·원희목·전혜숙·이애주·김성태 의원도 축사를 통해 한의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수구 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 류은경 여한의사회장, 최방섭 개원한의사협의회장, 최용두 한약협회장, 류경연 한약제조협회장, 이윤우 의약품수출입협회장, 엄경섭 생약협회장, 이영규 한약도매협회장 등이 내외빈으로 참석했다.

2부 의안심사에서는 정·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 245명 중 186명이 투표한 결과, 132표를 얻은 이범용 후보와 36표를 획득한 정경진 후보가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한 석 남은 부의장 자리는 정명진 후보와 이종진 후보가 각각 12표씩 얻어 재투표를 한 끝에 정 후보가 차지했다.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정관 일부개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회장 직선제 개정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재석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의한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의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협회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아울러 엄종희(36, 37대), 유기덕(38대)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한의사협회사도 발간키로 했다. 한의신문은 적자(연 1억5000만~2억원)가 커 추후 독립화시켜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9000만원이 늘어난 65억여원으로 편성, 협회가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으며, 예산자료조차 대의원들에게만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따가운 눈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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