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법’ 제 2조에 정의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 중인 재외동포는 병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건국대학교병원은 재외동포 환자들의 외래 및 입원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암 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 포함) 및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례식장을 사용할 경우 빈소 요금의 20%를 감면하고 안치료와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건국대학교병원은 병원을 이용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 병원 인근에 위치한 더 클래식 500의 객실료 10%,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객실료 4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홍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재외 동포들이 고국에서 불편함 없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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