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206종, 잔류 이산화황 기준 제정

한약재 중 갈근, 감초, 강활 등은 30ppm, 계피, 내복자 등은 200ppm 이하로 이산화황(SO₂) 잔류량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황을 태운 연기에 노출시킬 경우 한약재에 잔류할 수 있다.

이산화황은 다량 복용하면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며 특히 천식 등 환자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앞으로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 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산화황은 한약재의 색을 희게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색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약재별 잔류이산화황 기준>

30ppm 이하

갈근, 갈화, 감수, 감초, 강활, 개자, 건강, 건율, 견우자, 결명자, 계지, 계혈등, 고본, 고삼, 골담초근, 골쇄보, 과루인, 곽향, 관동화, 관중, 광곽향, 구기자, 구자, 금은화, 길경, 당귀, 대추, 도인, 두충, 마황, 만형자, 맥문동, 맥아, 면실자, 목과, 목통, 목향, 미삼, 박하, 방기, 백두구, 백부자, 백자인, 백지, 백출, 보골지, 보두, 복령, 복분자, 복신, 부평, 비파엽, 빈랑자, 사상자, 사인, 산사, 산수유, 산조인, 산초, 상심자, 상엽, 상지, 생강, 세신, 소목, 숙지황, 시라자, 신곡, 신이, 애엽, 어성초, 영지, 오가피, 오매, 오미자, 오수유, 옥촉서예, 용담, 우방자, 위령선, 위유, 유백피, 육두구, 육종용, 음양곽, 의이인, 익모초, 익지, 인동, 인삼, 인진호, 자근, 자소엽, 자소자, 전호, 정향, 제니, 조구등, 지골피, 지구자, 지부자, 지실, 지유, 지황, 진피, 질려자, 차전자, 창이자, 창출, 천련자, 청피, 초오, 측백엽, 치자, 택란, 택사, 토사자, 파극천, 포공영, 포황, 하고초, 하수오, 한련초, 한인진, 향부자, 형개, 호장근, 홍삼, 홍화, 홍화자, 황련, 회향, 후박, 희렴 (이상 134품목)

200ppm 이하

강황, 검인, 계피, 고량강, 내복자, 대황, 반하, 방풍, 백수오, 부자, 삼릉, 상기생, 상륙, 소두구, 시호, 아출, 연교, 연자육, 욱리인, 작약, 천궁, 초과, 팔각회향, 행인, 현삼, 황기, 황정 (이상 27품목)

500ppm 이하

대계, 독활, 백급, 백선피, 사삼, 오약, 용안육, 원지, 은시호, 저령, 천남성, 천마, 초두구, 현호색, 황금, 황백 (이상 16품목)

1,000ppm 이하

감국, 모근, 백렴, 백합, 산약, 산자고, 상백피, 석창포, 쇄양, 울금, 자완, 종대황, 해동피 (이상 13품목)

1,500ppm 이하

구척, 과루근, 단삼, 당삼, 목단피, 백부근, 속단, 승마, 우슬, 절패모,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판람근, 해방풍 (이상 16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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