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보감에서도 뜸 부작용 위험 경고”

유태우 고려수지침학회장, “뜸 많이 뜨면 목구멍 마르고 토혈·각혈까지” 지적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 법안’에 대해 이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뜸 시술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뜸 시술의 부작용 논란은 계속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한의학의 원전으로 일컫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조차 신체 뜸 시술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체에 직접뜸(久)을 뜰 경우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크게 증가해 인체 면역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압 증가에 따른 성인병 유발 위험성을 지적한 고려수지침학회 유태우 회장은 최근 “(신체 뜸 부작용은) 동의보감 뜸편에도 소개돼 있다”며 뜸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유 회장은 “한의학의 원전으로 꼽히는 동의보감(허준 저) 침구편에서도 뜸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주목할 것은 황제내경 영추에 ‘침하면 뜸하지 말고, 뜸하면 침하지 말라’고 소개돼 있다”며 “침과 뜸은 경락, 경혈을 이용한다고 해도 그 연구근원이나 시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동의보감 침구편에는 ▲머리와 얼굴은 양(陽)이 모이는 곳이며, 흉격은 이화(二火)의 바탕이 되니 많은 뜸을 뜨지 말 것 ▲등과 배는 음허(陰虛)해 화(火)가 많은 사람은 뜸이 좋지 않다 ▲머리 위의 혈은 뜸하면 정신을 잃고, 팔 다리의 뜸을 많이 하면 혈맥이 고갈되고 사지가 가늘어져 힘이 없어지며 여위어진다고 뜸의 부작용 위험성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경 영추경에는 ▲침하면 뜸하지 않고 뜸하면 침을 하지 않는다면서 용의(평범한 의사, 돌팔이 의사)들은 침한 다음에 바로 뜸을 하는 것은 병인(환자)에게 불로 지지는 형을 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특히 맥이 뜨고 열이 심한데 뜸을 하면 이것은 실(實)이 더욱 실하게 되고 허를 더욱 허하게 하는 것이니 허가 화(火)로서 움직이면 반드시 목구멍이 마르고 타혈(唾血)을 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타혈은 토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뜸으로 말미암아 간경변을 악화시켜서 나오는 토혈이고, 폐결핵 환자에 있어서 피가 섞여 나오는 각혈과 같은 의미이며, 따라서 신체에 뜸을 많이 뜨게 되면 심장에 열을 많이 나게 해 간경변과 폐병까지 일으킨다는 것이다.

앞서 유 회장은 직접구(뜸)가 아닌 간접구라도 신체의 뜸 시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손 이외의 신체에 뜸 시술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말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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