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반대 입장

김덕중 과장 “국민건강 위해 가져올 수 있다…구당 선생 펜클럽 온 것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과 관련, “뜸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뜸 시술 자율화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측 대표로 나온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김덕중 과장은 ‘김춘진 의원 입법 발의안 검토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덕중 과장은 토론회 마지막 순서에서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사의 경우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경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37건의 화상, 염증 등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인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분명한 것은 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인식을 잘못 갖고 있으면 큰 병을 실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정부에서 뜸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해 검증해서 대화와 논의를 거쳐 발전시키겠다”며 “복지부는 뜸 시술의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각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소원과 침사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제기한 김남수옹의 소송대리인인 김성규 변호사는 ‘뜸 시술 자율화를 위한 입법의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결론적으로 침구사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마련한 뜸 시술 자율화 법안과 관련, “아쉽게도 기존의 의료법 틀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며 “특히 법안 제4조 단서에서 영리목적으로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의사와 구사에 국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코멘트했다.

토론자로 나선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침사 안에 구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현행법에서 따로 구분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의학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기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뜸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체요법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책적 무관심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설 ‘태백산맥’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는 “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며 “첫째는 침·뜸의 탁월한 효과에 대한 체험적 입증을 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침구사를 침사와 구사로 분리한 현행 의료법의 역사적 무책임과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함이며, 셋째 뜸 시술 자율화 입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는 말이 입법공청회이지 뜸사랑 학술대회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2부 사회를 진행한 전주대 대체의학대학원 오흥근 원장은 “이 자리에 의사도 한의사도 없어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김덕중 과장은 “구당 선생 팬클럽에 온 것 같다”며 “공청회라면 양측 팽팽한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라고 비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복지부)사무실 나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여기서는)원칙적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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