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교육과학기술위‧고창부안) 국회의원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른바 뜸은 국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인데도 이것을 의료인, 즉 한의사에게만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법안 발의를 위한 입법 공청회까지 마쳤다. 그러나 김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게 의료행위냐, 아니냐는 차치해두고라도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뜸은 지난해 추석 때 KBS 1TV에서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이야기’가 방영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하지만 김남수옹은 얼마 전 서울시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현재 뜸 시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행법상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면허가 있는 한의사와 1962년 의료법이 바뀌기 전의 뜸 시술 자격증인 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9명뿐이다. 김남수옹의 경우 침을 놓는 침사 자격증만 있고 구사 자격증은 없다. 김옹은 그동안 사회통념상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고, 행정관청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뜸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하도록 권장할 만한 민간요법이라고 주장한다. 김춘진 의원도 우리 선조들이 자유롭게 뜸을 뜨고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가정에서 뜸을 뜨면 범죄행위가 됐다며 효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주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6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지난 2006부터 2008년 10월까지 뜸 시술로 인해 화상, 염증 등 37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단 한 두 건이라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소수라고 해서 무시하고 제도를 편하게 풀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뜸 시술은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행위로 명시돼 있으며, 특성상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으로 심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일반인의 뜸 시술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려수지침학회는 일찌감치 이러한 부작용을 예견하고 신체에 직접 뜨는 뜸 시술 자체를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신체에 직접뜸을 뜨면 백혈구가 증가하는데 이때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증가해 항염증 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뜸 시술 자율화 법안’은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도 KBS를 비롯해 MBC ‘뉴스 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 방송사에선 서로 짜기라도 한 듯 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조로 계속 집중보도해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의술과 법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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