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 뜸 시술 자율화 입법 부정적

“전문가도 화상 등 부작용 발생… 일반인 시술 국민건강 위해 우려”

뜸 시술 자율화 법안 발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국회에서 이를 토론하기 위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전문가들의 뜸 시술에서도 화상, 염증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의 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뜸 시술 자율화를 위한 입법 발의안과 관련, “뜸 시술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한의사는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경륜에 불구하고 상당 건수의 뜸 의료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뜸시술 자율화 입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6년간 한의학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의 경우에도 지난 2006부터 2008년 10월까지 화상, 염증 등 37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인체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뜸 시술은 한의사들의 고유 업무 영역이고, 현재 한의사는 전국에 1만7473명(한방병원 143개, 한의원 1만1275개)이 분포돼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도 국민건강 담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뜸 시술의 효능 및 부작용 등에 대해 각계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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