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 원희목)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이대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약사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갈원일 한국제약협회 상무는 의료법의 모호한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갈 상무는 “의료법 중 일례로 ‘의뢰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대해 처벌 할 수 있는지 문제점”이라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에 나와 있는 제공자와 수여자에의 문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에 대한 공정위의 잣대와 제약업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며 “제약 기업 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 상무는 덧붙여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의지는 존중하지만 R&D 지원 정책과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봉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무는 “복제약에 대한 투자 대비 높은 약가 결정이 리베이트를 유발하는 원이이며 이로 인해 R&D에 대한 투자 요인 감소하고 있다”며 “복제약에 대한 가격인하와 함께 R&D 투자액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리베이트 적발시 리베이트 제공자의 약값을 강제 인하하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처벌제도를 관련자 구속과 같은 강력 처벌을 시행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시행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평오 의약품도매협회 상무는 “제약회사와 도매회사가 경쟁하는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에서는 리베이트가 만연할 뿐 아니라 유통산업은 물론 제약업의 경쟁력 확보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유통의 투명성 실현은 도매회사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싸게 공급해 가격조절 기능이라는 도매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가약구매인센티브를 의료기관이 아닌 도매에게 주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약가이나와 실거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적용 유보대상이 확대된다면 약가 인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공보이사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가이드 라인 정비와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노력과 바코드 활용 등 관리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정상적인 제약업체의 판촉활동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 판매 장려금과 같은 가이드 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리베이트의 존재는 최초의 약가 결정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송 위원장은 “리베이트를 처벌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제약 생산을 통해 영업에만 열중하는 제약사의 구조적인 모순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가계약제의 도입과 함께 기준시가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준시가제도는 약가 결정에 최대한 시장성을 반영하는 병원 등에서 약을 많이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하영환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처벌은 한계를 가질 수 바께 없다”며 “의사 외 병원법인과 고위직 관계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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