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직접뜸 시술 금지령 내려야”

수지침사법추진위, ‘뜸 시술 자율화 입법’ 추진에 급제동… “국민들 병들게 하는 악법”

  
최근 침구계 일부와 김모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뜸 시술 자율화 입법’과 관련,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운)가 신체에 직접뜸을 뜨는 시술은 큰 오류를 갖고 있어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지시켜야 한다며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는 “김모 의원이 이미 대표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뜸 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같은 입법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는 “김모 의원이 ‘뜸 시술 자율화 입법’을 추진하면서 뜸 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뜸 시술 자율화는 큰 오류를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체의 직접뜸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는 신체의 직접뜸을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로 우선 국민건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을 꼽았다. “신체에 직접뜸을 뜨게 되면 피부손상(수포)은 물론 염증, 화농 등의 극심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신체에 직접뜸을 뜨면 백혈구가 증가하는데 이때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구가 증가해 항염증 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좋지 않으며, 과립구가 증가하면 오히려 면역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또 “직접뜸을 피부에 떠서 화상, 염증 화농을 일으키면 탄소 등 유해물질들은 발암물질이 돼 암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고기, 생선, 빵을 태운 것에도 발암물질이 있고 참기름, 들기름도 볶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하는데 직접뜸을 뜨면 사람의 피지(皮脂)가 타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직접뜸을 떠서 염증, 화농이 생기면 백혈구의 과립구가 죽어서 화농이 생기는데 화농에는 독성물질이 있어 정상세포를 파괴해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립구가 증가하면 임파구가 크게 저하해 T세포, B세포, NK세포 T분화 T세포들이 크게 줄어들고 활동을 하지 않아 각종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없다”며 “날이 갈수록 암환자가 증가하고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는 데 신체에 직접뜸을 떠서 오히려 암을 유발시키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은 “노화방지를 위해서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직접뜸을 떠서 국민들을 노화시킬 이유가 없으며, 많은 국민들이 면역저하로 고생하는데 면역력을 더욱 억제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무슨 심정으로 신체에 직접뜸을 뜨는 것을 법으로 자율화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신체의 경락이나 경혈은 약 1200여년의 역사 동안에 그 실체나 작용이 밝혀진 바가 없고 경락은 확인이 안 되는 존재라며, 고려수지침학회 연구결과에서도 경락은 침, 뜸 거부반응 조직임이 확인(보건신문 ‘경락작용을 세계최초로 확인한다’ 참조)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체의 경혈 10여 곳에 3~5장 이상씩 직접뜸을 뜨면 허약한 환자들은 맥박, 혈압이 크게 상승하며, 매일 수 십장씩을 뜬다면 건강한 사람들도 염증으로 말미암아 교감신경 항진이 오래 지속돼 환자들의 질병을 크게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전통적인 직접 뜨는 뜸이 효과가 있었다면 뜸 자극으로 인한 부작용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도파민, 아드레날린의 분비는 기분상, 위약효과이지 지속적으로 뜰 경우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질병이 악화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점차 늘어나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해 국민의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구태여 직접뜸을 전신에 떠서 백성들의 혈압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신체의 경혈에 직접뜸은 모두 금지시켜야 하며, 더구나 ‘뜸 시술 자율화 입법’은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악법”이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위의 직접뜸이 해롭다는 의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국립의료기관(반드시 양방병원)으로 하여금 연구해서 확인한 후 1822년 청나라에서 영원히 침, 뜸 금지령(약 120여년간 침·뜸 금지됨)을 내렸듯이 복지부에서도 직접뜸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참된 방안을 찾아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10월 21일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종)에서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체 뜸 시술 입법추진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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