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시술과의 전쟁’ 시작됐나

[시론]

신체 침‧뜸 시술 논쟁은 지난 추석연휴 때 KBS의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 이야기’가 방영된 후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김씨가 서울시와 영등포구보건소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침사 자격증을 가진 김씨가 뜸 진료행위를 해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행정관청의 설명이다. 김씨는 서울시로부터 침사 자격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영등포구보건소로부터 3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김씨가 운영하는 ‘남수침술원’과 서울시내 흩어져있는 국회, KBS, MBC 등 ‘뜸사랑’ 봉사단은 일정 기간 진료와 활동이 중단됐으며, 이 때 부터 회원들의 동요와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MBC는 ‘뉴스 후’에서 ‘손 묶인 구당, 왜?’를 방영하면서 김남수씨 개인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MBC는 ‘뉴스 후’를 방영하면서 김남수씨를 일방적으로 홍보해 한의학과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MBC 측의 사과 및 정정보도와 함께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무자격자의 침‧뜸 의료행위로 인해) 실제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방송하지 않아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의료법에서 뜸 시술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구사와 침사를 구별한 것은 구사의 침술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지 침사가 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아닌데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침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의료법 체계가 뜸 시술처럼 누구도 배울 수 있고 활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전통 민간요법을 가로막고 있어 과잉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여기서 한술 더 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뜸 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카이로프랙틱과 문신에 대해서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30일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도 계획해놓고 있다.

그러자 이제는 고려수지침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지침학회는 신체에 침‧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는 여러 부작용으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신의 신체에 뜸을 뜨는 행위는 성인병을 악화시켜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일부 단체와 모 의원이 추진 중인 ‘뜸 시술 자율화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체 침·뜸 시술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카이로프랙틱이나 문신 등을 따로 떼어내 제도화할 것이 아니라 유사의료행위 법제화로 부작용이 많은 건강 침해 시술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보완대체의료의 난립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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