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법률안 연내 제정

김충환 의원, 공청회서 “올 정기국회 통과돼 내년 시범사업 실시… 말기암 환자 등 도움”

  
말기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 의사로 거부할 수 있고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연내 제정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개최해 말기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계자 200여명을 비롯해 김형오 국회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남경필‧황우여‧심재철‧허천‧장광근‧이주영‧손숙미 의원과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해 말기암 환자 등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충환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과 추진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말기암 환자가 적절하게 통증을 관리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립암센터,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법률 제도적 지원을 연구한 결과,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간은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소중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수많은 말기암 환자 등 시한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본회의를 통과, 내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안은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가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의사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 윤영호 국립암센터 실장,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용태영 KBS 기자가 토론자로 나와 정부, 학계, 현장, 법조계, 언론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