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기나 제대로 쓰라”

의료일원화특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련 성명 내고 ‘한의사의 의사 흉내 내기’ 비판

서울행정법원에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15일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나 제대로 쓰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복지부, 특히 한의약 정책국의 지나친 한방 감싸기도 한몫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기기나 과학화 하던지, 현대화 시켜 잘 쓰면 될 일이지 초음파나 방사선으로 한방의 음양오행과 기혈을 측정하는 기계를 개발해 ‘검증 받고’ 쓴다면 누가 뭐라 하겠냐”고 비판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또 “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맞춰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는 쓸 자격이 전혀 없다”면서 “정 현대의료기기를 쓰고 싶으면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면허증을 받은 뒤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이어 “53%의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기를 못 믿어하며, 98%의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기를 임상 적용하는데 어려워한다”는 2004년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결과까지 소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료기기나 제대로 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자신들과 패러다임과 레벨이 다른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기를 쓰고 쓰겠다는 건 ‘의사 흉내 내기 하겠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백한 현대의학인 IMS는 한방영역이라고 우기면서 ‘침범’ 운운하는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는 굳이 써야 한다고 우기는 놀라운 이중성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헛된 야욕은 버릴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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