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권익위와 업무협력(MOU) 체결

국민 고충민원 해결 위해 의료자문 등 상호협력 약속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협력하기로 하고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심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과 권익위 양건 위원장 등 양측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협은 권익위 의료자문 역할을 맡아 국민들의 사회적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권익위에 접수되는 국민들의 산업재해, 보훈 및 공상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협력,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권익위와 공동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국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시간의 단축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각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가칭 ‘국민권익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 MOU와 관련해 양건 위원장은 “의협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적 자문과 지원을 받게 되면서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한층 더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도 “의협이 권익위 의료자문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여, 국민으로부터 보다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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