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침비대위는 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관련, “수지침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건강서비스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수발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수지침 시술을 함께해 노인들에게 고통을 없애주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 더욱 효율적”이라고 역설했다. 수지침비대위는 또 “유사의료법 추진에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자의 정보 유출 ▲환자의 유인·알선 ▲의료체계 혼란 등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수지침 시술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시킬 때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지침비대위는 그 근거로 “정보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려수지침과 같은 건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수지침 등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사의료법을 추진한 바 있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한의사·의사들의 반발로 유사의료법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됐으나 수지침사법추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서명명부를 전달하고 일부 단체에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림으로써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 실태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보완요법은 요가·마사지·수지침 등으로 나타났는데, 질병관리·회복·치료적인 면에서 수지침이 단연 우수했으며, 또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숫자도 수지침사·서금요법사가 제일 많았다. 이처럼 고려수지침은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고 세계 9개국 언어로 번역 이용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의술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약 4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수지침자원봉사 시술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수지침 시술을 받고 싶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지침비대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같은 유사의료 실태조사를 보고서 작성으로만 끝내지 말고 반드시 유사의료법 내지 수지침사법(서금요법사)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수지침비대위는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대개 난치성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어 이들에게 수지침·서금요법을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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