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복령 등 한약재 52종 80건에 대해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한약재 13건을 적발, 도와 관련 행정기관에 수거폐기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결과 백출, 세신 등 11종 1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평균 16%의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으며, 산지별로는 중국산 7건, 국산 5건, 북한산 1건으로 국산 한약재도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위해물질은 카드뮴 7건, 납 3건, 이산화황 2건, 카드뮴과 이산화황 1건이었으며, 검출량은 카드뮴 0.45~1.34mg/kg, 납 10~34.6mg/kg이었으며 이산화황은 허용기준을 2배까지 초과했다. 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은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으로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돼 미량일지라도 빈혈, 암유발 등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또한 이산화황은 생약의 가공과정에서 연탄건조, 유황훈증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질로서 천식, 소화기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해물질의 식물성한약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납 5, 수은 0.2, 비소 3, 카드뮴 0.3mg/kg이하이며, 이산화황은 현재 206종에 대해 한약재별 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오는 2009년 1월 8일부터는 갈근 등 266종 한약재에 대해 30mg/kg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의 품질을 개선해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부적합을 나타낸 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한약재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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