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도약의 장 마련"

식약청, 경쟁력 강화위한 규제개선 종합대책 발표

의료기기 4개 단체장이 비전발표 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 의료기기 4개 단체장이 비전발표 후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의료기기단체연합이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의료기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매년 5월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했다.

29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비롯해 의료기기 4개 단체장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기념행사를 가졌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는 의료기기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 단체가 협심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의 공급과 산업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결의를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성희 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고, 에이아이랩 남상복 대표, 연세대학교 윤형로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의료기기 공급 및 산업발전에 공로가 있는 각계 인사 25명에게 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식약청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의료기기 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종합대책 설명회'를 가졌다. ‘의료기기 행정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발표한 윤여표 청장은 “섬김과 봉사, 동반자로서 의료기기 행정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안전국 이희성 국장은 의료기기분야 허가심사 등 규제개선 세부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심사 업무의 신속화를 위해 기술문서 심사를 면제하는 ‘인정규격 제도' 도입 △민원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9일 이전에 최초 보완을 의무화 △지방청 정기 감시를 폐지하고 GMP 심사로 전환하는 등 17개 추진완료 과제와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획기적 규제개선 대책이 발표됐다.

또한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나 산업발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인·허가 제도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허가·심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현행 3단계 허가심사 절차(기술문서심사, 품목허가, GMP심사)를 일원화해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40일 단축(95일→55일)하는 등 업계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제시됐다.

앞으로 식약청은 청장 및 간부들의 현장방문을 상시화 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고, 고객의 소리 듣기를 정례화 하는 등 고객과 함께하는 의료기기 행정으로 2010년 세계 10위권 내 의료기기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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