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란 영화 제목같이 누구를 위한 봉사였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정에 서기를 몇 번, 5년여 긴 세월 흘러 결과는 무죄 판결을 한 원심 확정이며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이 지난 2000년 4월 25일이다. 고희가 넘은 지금 난생처음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가 돼 시련을 당하다보니 5년여 동안의 세월은 온신경이 그 일에 쏠려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라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운 기간이었다. 지금은 전국에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 자원봉사를 마음 놓고 하지만 이 사건이 계류 된 후 봉사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단속반으로부터 봉사를 중단 할 것을 요구당할 적에는 그야말로 의료법 25조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며, 씁쓰레 봉사를 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당시 나를 통해 봉사 받은 용00씨의 고발에 의해 기소가 됐다. 1996년 6월13일 이날도 수지침 봉사를 하던 중 용00씨가 찾아와 팔이 아프다면서 수지침 시술을 원했다. 맥진 후 본인이 침을 사와 침 시술 했으며 침 시술이 끝나 고맙다고 간 후 그 이튿날 찾아와 침 시술 후 부작용 운운해 요구사항이 무었이냐고 하니 치료비와 팔 때문에 일을 못해 생활비를 요구해 왔다. 수지침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면 원하는 대로 생활비와 치료비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더니, 한의원 종합병원을 다녀보아도 진단서를 발급 못 받자 소비자 고발센터, 보건소 등에 진정을 해 기소가 됐다. 1차 판결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나 너무 억울해 정식 재판을 청구 2차 선고유예를 받었다. 그러나 이 역시 부당한 생각이 들어 항소해 합의부에서 무죄로 판결 됐으나 검찰의 입장에서 검사 상고를 해 대법원까지 가 원심 확정 판결이 난 것이다. 나는 용00씨의 고발에 대해 본인 자신이 부작용 운운 하면서 보상을 요구 한 점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내가 이사건 이후 보건소에 가서 보건 소장을 만났는데 보건 소장은 왜 쓸데없이 그런 것 (봉사)을 해 골치가 아프다고 한말이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고발이 되었으면 위법여부를 판단한 후 사직 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사항을 골치 아프다고 운운 하는 것은 용00씨의 단순한 고발때문만이 아니었을 터이다. 나는 그 당시 전국 각지에서 수지침 봉사하다 입건돼 벌금내지 선고유예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수지침 봉사가 의료법 위반인데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원인자가 있었으리라 믿고 싶다. 지금도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서로의 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분쟁일까, 국민건강을 위한 분쟁일까, 아니면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인가. 진정으로 인술을 베푼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의료법 개정을 머리를 싸매고 결사반대하는 듯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경향 각지에서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서금요법ㆍ고려수지침 자원봉사를 해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서금요법 회원님들게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의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순수한 봉사만을 하는 분들이 인술을 베푸는 천사가 아니겠는가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서금요법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학으로 빛날 때까지 더욱 열심히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전국에서 서금요법을 애호하시는 400만 회원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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