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곰팡이독소 검출 사실 인정”

설명자료 통해 “검사 대상 품목 확대하기 위해 입안예고 준비 중” 밝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서 발암성 곰팡이독소 검출” 보도와 관련, 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약재의 곰팡이독소로부터 소비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도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B1) 모니터링 수행 결과에 따라 감초 등 9개 한약재에 대해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고시(식약청고시 2008-4호, ‘08.1.8)해 올해 4월 8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2007년도에는 한약재 70품목 700건을 수거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2.6%에 해당하는 11품목 18건에서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며 “이에 따라 자체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입안예고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11품목은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작약, 지구자, 파두, 행인 등이다.

이중 현행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아플라톡신 B1 10 μg/kg 이하)을 초과해 검출된 것은 0.9%에 해당하는 4품목 6건으로 행인(3건) 22.59~97.62ppb, 연자육(1건) 14.29 ppb, 육두구(1건) 14.80 ppb, 파두(1건) 50.92 ppb 등이다.

식약청은 2006년 조사(5품목 19건) 때 보다는 낮아진 수치라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상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은 곰팡이독소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4월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자문회의와 유통한약재 수거 검정 ▲5월 개정(안) 입안예고 ▲7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8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9월 고시 개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향후 기준이 마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거·검정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의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804/at_25741_86.hwp / 21,504 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