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도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비난

식약청에 의견 전달… “개정 추진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경고

환경단체에 이어 의사단체도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방침과 관련,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위해성, 유통구조가 불투명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일 식약청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카드뮴에 대한 인체의 치명적 독성으로 인해 함유기준을 0.3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식약청의 기준완화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한약 관련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협은 “식약청에서 카드뮴 기준을 상향 조정해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근거를 제시한 국립독성연구원의 연구는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 상태 등의 유해성 관련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신뢰도와 타당성이 부족한 연구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비소, 카드뮴 등 한약재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다수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법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청의 중금속 기준완화 발표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식약청이 이익단체에 부화뇌동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식약청이 향후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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