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경쟁질서 확보를 위해 의료기기 공급질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공유, 업계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최근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공급질서 확립과 윤리경영 촉진을 위한 산업계 간 소통의 장인 '2024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곽우섭) 위원을 비롯한 산업계 영업 및 법무팀 관계자 약 14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은 총 7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송현아 변호사가 △'의료기기 거래 형태별 규정 준수와 위험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송 변호사는 의료기기 묶음 판매, 임대, 대리점 거래 등 거래 형태별 법률 위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산업계가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설명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 할인된 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리베이트로 판단된 판례가 있기에 산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기 가격 할인 정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위법으로 보지 않았던 판례도 있기에, 사업자는 위법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방법과 증빙자료들을 적절히 구비하여 거래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미선 팀장이 △'2024년 지출보고서 제도운영 및 제도 추진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안 팀장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추진방향에 대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오는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후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공개 이후에는 정정시스템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2025년 지출보고서 제출율 향상을 위해 산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김수연 사무관은 △'의료기기 유통질서 관련 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김 사무관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되는'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에 따라 신고절차 및 교육요건 등 세부사항을 담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중 입법예고될 예정임을 공지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자사 취급 의료기기에 대한 일반적 판촉영업을 하는 경우 판촉영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건의료인 대상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동반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이거나 의료기기에 대한 소유권 없이 위탁에 의한 판촉영업이 있는 경우에는 판촉영업자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판촉영업자 신고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 세션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이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만날 수 있는 법적 사례 및 대비책 그리고 논의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폭 넓게 소개했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가 '의료기기산업 분야 공정경쟁규약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고, 법무법인 세종의 홍수희 변호사가 '환자단체 및 환자 지원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여정현 변호사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시행에 따른 분쟁 예측 및 대응방안'을 안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종원 변호사가 '의료기기산업 분야 국내외 신종 리베이트 사례 및 최신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곽우섭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학술 및 교육적 목적의 경제적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등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관행을 합리적으로 관리 개선하며 사업자 간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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