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전남지역 의사 수급난을 근거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전남 영암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에 주민들이 공동기금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직접 의사를 섭외해 의원을 재개원 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를 두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한의협은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6년~14년 뒤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보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더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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