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시급

"한의사 활용 시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 해소 가능"

한의계가 전남지역 의사 수급난을 근거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 의사제'를 도입해 한의사를 활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전남 영암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타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에 주민들이 공동기금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직접 의사를 섭외해 의원을 재개원 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를 두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한의협은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6년~14년 뒤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보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 자격을 부여받는다면 더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

한의협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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