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의 즉각적인 중단과 대면진료 원칙 하에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의원급 의료기관·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또 정작 환자들이 대면진료를 통한 재진환자 중심의 필수 진료가 이뤄지기보단 초진으로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의 미용 관련 비급여 부분의 진료 유도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던 2020년 당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이후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를 이유로 또다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다"며 "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고, 각종 부작용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과잉처방으로 논란인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 담석, 탈모, 소화불량의 흔한 부작용은 물론 드물게 췌장염까지 발생할 수 있어 BMI 기준 등을 통해 처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에 따라 사실상 환자가 아닌 소비자들이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해 남용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본래 비대면 진료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Raw 데이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초래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왜곡과 무차별적 처방으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처방 제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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