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첫 개혁 대상 '중앙윤리위원회'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확대·중윤위 배심원제 도입 제안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지난달 출범한 의협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중앙윤리위원회를 첫 정책제안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윤위의 배심원제 및 심사기간 단축, 징계 수위 강화 등을 통해 의협의 자정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의협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제1호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한 정책생산기구로, 새로운 시각으로 중립적인 정책, 젊은 발상의 참식한 정책을 제안해 바른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했다.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이 마련한 1호 정책제안은 ▲불법의료행위 감시기구 상설화 및 정례 조사 시행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원제 도입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최근 유명 피부클리닉 병원의 한 지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면허증을 위조하거나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적발되는 등 불법 의료행위들이 발생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의협 또한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징계 사유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채 이사는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은 먼저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불법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 조사 결과에 따라 중윤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명단을 작성해 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윤위 회부에는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회원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별한 인원에게 해당 안건을 익명으로 설명한 후 징계내용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 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한해 적용한 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자는 제언이다. 

채 이사는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윤위는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며 "거부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해 중윤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회원의 객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없다거나 징계 수위가 회원 자격정지 3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제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다양한 의료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중윤위 개혁을 선정한 이유는 앞으로 제시할 정책제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뢰가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의료현안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정책에 대해서 정치권에 요구할 경우, 의사 악마화를 비롯해 의사집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저지르지 않고 의사로 살아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며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짓지 않아 과다하게 비난을 듣는 경우가 있어 이번 정책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은 중윤위 개혁과 함께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 이사는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해 피시술자로 하여금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의료인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 대학, 수련병원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이를 의협 중심으로 관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과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막겠다"며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의협 의학정보원으로 해 의료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료인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발표 전부터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개방, 의료계가 직접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제안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