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안 된 '해외직구 화장품' 소비자 피해 우려

식약처, 주의사항 안내… 직구플랫폼 100개제품 구매·검사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
원료명·전성분과 함께 설명서·표시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외 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20일 해외직구 화장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국내 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은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되도록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구매하면 안 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나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제품 사용을 자제한다. 또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을 대상으로 구매·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사용을 위해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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