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 정보관리 체계 구축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등 방역관리 강화

방역당국이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정보 공개 범위 확대와 가축분뇨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정보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을 한 층 더 유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의 주된 오염원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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