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3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약국간 일반의약품 판매가의 암묵적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는 판매자인 약사로 하여금 판매가격을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9.1.8.일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제가 준수되어 소비자들이 의약품 판매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안내 및 자율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12월부터는 다빈도 소비 일반의약품 4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약국에서 판매된 가격을 조사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데이터를 작은 관심만 갖고 보더라도 각 품목별 판매가격 등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소한의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간 암묵적인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율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에게 약국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최근 들어 원자재 수급 불안, 인건비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제약회사에서 일반의약품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약국가에서는 인상분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늦은 밤이나 휴일까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선 약국의 사기를 꺾고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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