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까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심사 요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특정 보험사에서 무분별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최근 특정 보험사는 타 보험사들과는 달리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한 분심위 신청으로 의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심사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분심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시간적 손실에 대한 부담으로 일방적인 분심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너무 경과했다는 이유로 보험사 스스로 최초 치료 시 지불 보증서를 발급해 치료를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심위에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임에도 특정 부위의 골절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억측으로 이미 심평원이 인정한 진료비를 환수하고자 분심위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자동차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지불보증 사항을 위반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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